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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95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아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7. 7.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04:09 경 서울 양천구 D 앞 노상에서, E( 여, 21세) 이 지나가자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7.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04:44 경 서울 양천구 F 앞 노상에서, G( 여, 20세) 이 지나가자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7. 19. 자 범행장소 약도 및 CCTV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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