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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490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06:30 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C( 가명, 여, 18세 )를 쳐다보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를 목격한 C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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