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경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3. 9. 3.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현대카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900만 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로 이를 송금 받은 뒤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3.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400만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로 이를 송금 받은 뒤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피해자에게 ‘내 명의 펀드에 9,000만 원 정도 있는데, 네 명의 청약저축 1,000만 원을 인출해서 주면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해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9,000만 원 상당의 펀드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이 개인 채무 4,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4.경 6,867,080원을, 2013. 10. 하순경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867,080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BI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명의 공인인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