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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48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 명의 상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서울대학교 I 과 교수로서 가족들이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 주 )H 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 주 )H 은 2011. 11. 경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으로부터 정부 출연금인 기술개발 사업비를 교부 받아 실시하는 구매조건 부신제품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12. 6. 30.까지 ‘J’ 의 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기술개발 사업비는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과의 협약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계획서에 정한 내용대로 사용되어야 하고 기술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기술개발 사업비를 본건 과제 수행과는 관련이 없는 ( 주 )H 의 미 정산 거래대금 변제,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처로부터 부품 등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고용하지도 않은 연구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기술개발 사업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6.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에 사실은 ㈜K로부터 J 개발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위 기술개발에 필요한 통신 보드 용 부속품 (MSM6050) 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기술개발 사업비 480만 원에 대한 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담당 자로부터 ( 주 )H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L) 로 48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9.까지 사이에 허위 명목으로 기술개발 사업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75,32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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