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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14 2017고단68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D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며 ‘2013 년 E 사업( 이하 ‘ 이 사건 보조사업’ 이라고 한다)‘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이 사건 보조사업은 농림 수산식품 부가 2009. 경부터 축산 농가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E를 시도하는 축산업자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국고 보조사업이고,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총 사업비 중 30%를 국가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 받고 50%를 대출기관으로부터 저금리의 융자금을 대출 받으며 나머지 20%를 자 부담금 명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4.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946,935,000원( 국고 보조금 282,000,000원, 융자금 470,000,000원, 자 부담금 194,935,000원 )으로 책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경 위 양계장 개축과 관련하여, 건설업체 ‘F’ 운영자인 G과 토목 등 건설 도급 계약을, ‘( 주 )H’ 명의로 I과 전기설비 도급 계약을, ( 주 )J 직원인 K과 급수용 파이프 등 자재 공급 계약을 각각 체결하며, 공사 대금을 실제보다 과다 계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한 허위 내용의 증빙자료를 보령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교부 받은 후 과다 계상된 공사 대금 상당액을 돌려받기로, 위 G, I, K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경 보령시 성주 산로 77에 있는 보령 시청에 이 사건 보조사업의 공사 대금을 실제보다 과다 계상된 940,000,000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2013. 5. 27. 경 위 보령 시청에 이 사건 보조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보조금 등을 청구함에 있어 위와 같이 과다 계상된 공사 대금 [F 의 공사대금 506,130,000원( 실제 공사대금 340,000,000원), I의 전기 공사 대금 16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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