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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7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00:3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인천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안에서, ‘ 남편이 술에 취해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때린다’ 는 피고인의 부인 E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파출소에서 위 E를 보호조치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 찾아가 ‘ 아내가 어디에 있냐

’, ‘ 와이프가 내 주민등록증을 가져갔으니 절도 사건처리를 해 달라’ 는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위 G으로부터 제지 받자 위 경위 G의 얼굴에 3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수 회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범행방법 및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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