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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31 2018고단11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23:35 경 군포시 B 빌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신랑이 집안을 부수고, 저도 때린다, 혼자 도망 왔다, 집에 애기가 있다,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셨다, 근처 커피숍에서 전화를 빌려서 신고를 한다, 집안에 애가 있는데 아들만 좀 데리고 나와 주세요”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군포 경찰서 C 파출소 경위 D 등 1명이 피고인에게 출동이 유 및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에 들어가려는 것을 온 몸으로 막으면서 “ 야! 경찰관이 왜 왔어!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와도 돼 , 당장 나가!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D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 내가 나가라 고 했지!

”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D의 멱살을 세게 잡아 여러 번 흔들고, 이에 대하여 D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꺼내

어 채 증을 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뺏어서 그 곳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방지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자료,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채 증 영상 확인 및 배우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법질서 보호와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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