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2 2018고단1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01:20 경 삼척시 B 아파트 102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112 신고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이 아내를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 씹할 놈 아, 너 몇 살이야”,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D의 가슴을 밀쳐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