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정185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2. 1.경부터 2009. 6. 2.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2층 내지 7층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주식회사 D에 고용되어 “E요양병원” 병원장으로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통장거래내역, 의료기관허가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