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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노5901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G) 피고인 G는 비의료인인 F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개설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F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와 관련하여 공동정범에 해당할 정도의 공모나 실행행위 분담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띠라서 피고인 G에게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의료인이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에 취업하여 의료행위를 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의료법 제90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0월, 피고인 G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G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의료법 제90조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하는 의료행위” 자체만을 구성요건 요소로 하고 있을 뿐이고,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가담한 행위까지 구성요건 요소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가 F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여 S한의원의 의료기관개설 신고를 하게 한 후 위 병원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는 한편, F에게 예금통장을 제공하여 S한의원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 각종 병원 지출이 피고인 G 명의 통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한 사실, F가 병원 개설 후 한 달이 못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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