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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05 2011가단2178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80,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7.부터 2012. 9.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제1, 2차용약정의 체결과 근저당권의 설정 1) 원고는 2006. 12. 29.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용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이자율 : 일시불 150,000,000원 변제기 : 2007. 6. 30.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 400,000,000원 6개월 이후 원금 및 이자 미납시 2억(원금)에 대하여 월 1% 지급한다. 2) 이 사건 제1차용약정에 따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6. 12. 29. 접수 제162349호로 2006. 12.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차용약정에서 정한 변제기에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2007. 7. 30. 피고와 사이에, 변제하지 못한 지연손해금을 다시 차용금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2차용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4) 이 사건 제2차용약정에 따라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C 대 1,671㎡와 그 지상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8. 12. 23. 접수 제149816호로 2008. 12.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1 피고는 2008. 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으로 대여원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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