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7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20:05 경 혈 줄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E 방향에서 강변로 방향의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장림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다대포 해수욕장 방향에서 장림동 방향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F(26 세) 이 운전하던

G 마 티 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등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