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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02 2014고단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7:50경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공군부대 남문 앞 도로를 횡성 쪽에서 원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점멸신호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61세)를 같은 날 19:05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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