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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2166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11. 18. 17:00경 여주시 강천면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98km 지점에서 B 자동차와 C 자동차...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4. 11. 18. 17:00경 B 코란도 화물자동차(이하 ‘원고 자동차’라 한다

)를 운전하여 여주시 강천면 적금리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98km 지점에서 강릉 방향 1차로로 직진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때마침 맞은 편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향 1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고 운전의 C 테라칸 승용자동차(이하 ‘피고 자동차’라 한다

)의 앞 범퍼 부분을 중앙분리대 구조물 및 파편들에 의하여 충격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고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원고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2. 28.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증거 : 갑제1, 4, 5, 10호증, 을제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해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관하여 그 원인이 된 피고의 잘못도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27,677,202원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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