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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7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510]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등의 중과세대상이 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방코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그 고유목적사업인 직물 및 의류제조, 판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본점설립시인 1978.1.16.부터 본점내에 영업 1, 2, 3과를 두고 영업 1과에서는 도매를, 영업 2과에서는 수출을, 영업 3과에서는 소매업무를 담당하도록 업무내용을 분장하고 소매업무를 하기 위하여 직매장을 설치운영하면서 그 업무를 영업 3과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그때부터 1987.6.30.까지는 수차에 걸쳐 본점을 이전할 때마다 직매장도 함께 이전하여 본점건물의 1층에 직매장을 두고 소매영업을 해 온 사실, 위 직매장의 매출액에 대하여서도 본점의 사업자등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오다가 1987.7.1. 본점이 서울 종로구 서린동 136으로 이전되어 본점과 직매장이 분리되게 되자 소공세무서로부터 위 직매장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그때부터 직매장 매출분에 대하여 따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직매장은 1987.7.1. 본점이 서울 종로구 서린동 136으로 이전하여 서로 분리되기 전까지는 본점 영업 3과에서 관장하는 직판장, 즉 1개 영업부서에 불과한 것이고, 그후 1987.7.1. 비로소 지점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을 살펴보면 옳게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등의 중과세대상이 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7.9.8. 선고 87누531 판결 ; 1988.6.14. 선고 88누3031 판결 각 참조).

원심의 위 판단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직매장은 실질적으로 1987.7.1.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점으로 설치되었다고 보여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였음이 분명하니 이는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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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16.선고 88구9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