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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1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6: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에 있는 편도 5차로 올림픽대로를 영등포구 쪽에서 잠실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에 있는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프리우스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프리우스 승용차를 앞범퍼 도장 등 수리비 7,852,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0. 06:2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출동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각 사진,

1. 피의자 주거지 방범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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