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소재 그린주유소 앞 도로를 호산부인과 쪽에서 공영주차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로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