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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23 2017고정2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2. 22. 19:40 경 포항시 남구 C, ‘D’ 식당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친구 F에게 말을 걸어도 모른 척 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반말로 시비를 걸던 중,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 E에게 “ 가시나, 씨발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쫓아가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9. 10:46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F을 찾아 가 “ 야 씨발 년 아 내 오늘 조사 받으러 가는데 잘못되면 니 죽여뿐 다, 길가에 돌아다닐 생각하지 마라. 주 둥이 째뿐 다, 시 발 년 아 눈 까 리 뽑아 뿐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로 밀친 후,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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