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1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B 아파트 앞길에서, 그 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1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 통장 (C) 과 체크카드 각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배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