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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0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문제로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체크카드 1장 당 25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30. 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B에서 피고인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로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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