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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2.20 2018고단1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휴대폰으로 통장 대여 광고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대여해 주면 통장 1개 당 매달 3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기업은행 계좌 (C) 의 통장 및 각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2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조회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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