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4고정249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6. 16: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7동 앞 주차장 내 주차된 C 소나타3 승용차에, 정당한 권한 없이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샤넬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가 약 320,270,000원 상당의 상품 총 81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정품가액산정 회보,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