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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29 2014가합308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금훈종합건설(이하 ‘금훈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09. 7. 24. 피고로부터 거제시 C 지상에 공동주택 ‘D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50,000,000원, 공사기간 2009. 6. 1.부터 2009.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금훈종합건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차1998호로 이 사건 공사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6. 8. ‘피고는 금훈종합건설에 8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2. 6. 28. 확정되었다.

다. 금훈종합건설은 2013. 2.경 및 2014.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잔대금채권 중 13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이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2014. 9. 11.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금훈종합건설이 원고에 앞서 E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잔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훈종합건설이 2013. 1.경 E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잔대금채권을 모두 양도하였고, 이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2014. 4. 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 중 E에 대한 것이 원고에 대한 것보다 앞서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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