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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01 2015가합100746
채권양도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2009. 7. 24 원사업자 C로부터 공사를 수임받은 주식회사 금륭종합건설(이하 금륭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거제시 E 지상에 ‘F 빌라’라는 이름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50,000,000원, 공사기간 2009. 6. 1.부터 2009.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경 피고에게 원고의 C 및 금륭건설에 대한 공사잔대금 청구 사건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 명의로 C 및 금륭건설을 상대로 공사잔대금 85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2. 6. 8. ‘C과 금륭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6. 28.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1.경 피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원고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4. 4. 4.경 C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10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채권ㆍ채무관계를 정리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았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무효이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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