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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9 2014가합180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D)는 2009. 7. 24. B과 사이에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E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50,000,000원, 공사기간 2009. 6. 1.부터 2009.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 원고는 2012. 6. 이 사건 공사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에 관한 권한을 F에게 위임하였는데, F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차1998), 2012. 6. 8.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8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2. 6. 28. 확정되었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원고는 2013. 1. F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면서 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도 위임하였다.

F은 2014. 4. 4. 원고를 대리하여 B에게 이 사건 채권 양도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4. 4. 7. B에게 도달하였다

<을 제1호증의 3, 4>. 원고는 2013. 4. 29. F 앞으로, 이 사건 채권은 2012. 6. 29. 원고, B, F의 합의에 따라 F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확인서에 대하여는 2013. 4. 30. 법무법인 부산동부에서 등부 2013년 제995호로 인증을 받았다

<을 제1호증의 2>. 원고는 2015. 2. 12. F에게는 이 사건 채권 양도 및 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의 위임을 철회하고, B에게는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각 발송하였다

<갑 제6호증의 1,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3. 2. 2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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