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1. 처분의 경위' 중 원고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을3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 2017. 3. 24.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즉 2007년 귀속 증여세 11,506,740원의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율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 1,080,040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직권 감액경정한 1,080,040원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되, 위 각하 부분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