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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1.01 2018고단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7. 16:00 경 전 남 장흥군 관산읍 삼산 방조제 근처 도로에서부터 전 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16:27 경 전 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오감 통 방면에서 아트 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도로 인 광주은행 방면에서 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 세) 이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및 설명,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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