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9:08 경 전주시 덕진구 연화 길 4 연화마을 앞 도로를 사대 부고 방면에서 어린이회관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C( 남, 48세) 운전의 D 올란 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 차로 위 올란 도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인후 초등학교 인근 주점 앞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