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7. 01:00 경 서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1: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도로를 태안 쪽에서 교통 광장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38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