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1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금 산마을 쪽에서 덕진면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영암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영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