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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1.19 2016고단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19: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D 상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영 암 쪽에서 성전면 쪽으로 2 차선을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전방에서 피해자 E(45 세) 이 운전하던

F 메가 트럭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메가 트럭의 뒷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43 세 )에게 약 1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사고 현장사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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