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17216
토지인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5. 14. C으로부터 김해시 D 전 754㎡(이하에서는 토지를 특정할 경우 E와 번지로만 표시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15. 위 토지 중 401㎡를 B로 분할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08. 5. 19. B 전 4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전 353㎡에 관하여 각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B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면서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해석하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