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1 2018고정51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0. 14:00경 대구 서구에 있는 서구청 정화화교육장 앞에서, 피해자 B(68세)와 말다툼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음료수가 들어있는 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7세)로부터 음료수가 들어있는 컵으로 얻어맞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하다가 무릎과 양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가 명확하지 아니한 전신 근육통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구청 컴퓨터강좌 수강생 방문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A 제출 서류 및 진료비 영수증, 종이컵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구청 컴퓨터강좌 수강생 C 전화통화에 대한)

1. 진료챠트, 진료비영수증,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몸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 B의 손과 얼굴을 손톱으로 할퀸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몸을 누르기 전에 피고인 A이 B에게 컵을 던지고 손과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을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