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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8 2014고단9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5층에 있는 D성형외과에서 수습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7세)은 위 병원 부실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가 2014. 1. 13.경 서로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4. 15:30경 위 병원 건물 지하 1층 비상계단 입구에서 전날 폭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당긴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손톱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할퀴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피부결손, 뇌진탕, 경추부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 염좌 및 흉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바닥에 주자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에 난 손톱자국은 얼굴의 아랫부분(턱방향)에서 윗부분(머리방향)으로 대각선으로 긁혀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손톱으로 얼굴을 할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가격하여 몸을 숙이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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