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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4 2020고정2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다음 이를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경 시흥시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B의 D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41,170원을 공제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553,2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법인계좌 내역 첨부), 각 계좌번호 내역,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했을 뿐이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횡령한 것이 아니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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