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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50661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15. 6.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31. 퇴사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6년 4월분, 6월분, 7월분의 각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가 피고의 신청에 따른 이 법원 2016. 12. 27.자 2016카단52212 결정으로 원고의 채권(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당한 후인 2016. 12. 29., 2017. 1. 2., 2017. 1. 6. 총 3회에 걸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2,098,102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32,410원, 지방소득세 3,240원 합계 35,650원(=32,410원 3,24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62,452원(=2,098,102원-35,650원)을 지급하여야 했는데 퇴직금 2,098,102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또는 공제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보험료 등 합계 409,14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지급액 전액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천징수 또는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와 각종 보험료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납부하였다. <미지급 임금 등 지급내역> 급여 지급액 공제액 공제액 내역 2016년 4월 1,833,333원 141,180원 국민연금 65,970원, 건강보험료 51,290원, 장기요양보험료 3,370원, 고용보험료 11,910원, 소득세 7,860원, 지방소득세 780원 2016년 6월 1,833,333원 141,160원 국민연금 65,970원, 건강보험료 51,290원, 장기요양보험료 3,350원, 고용보험료 11,910원, 소득세 7,860원, 지방소득세 780원 2016년 7월 2,675,493원 126,800원 국민연금 73,980원, 건강보험료 51,290원(건강보험정산 30,600원 , 장기요양보험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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