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F에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 4.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년 3월 임금 1,540,000원, 2017년 4월 임금 1,540,000원, 2017년 5월 임금 686,800원, 퇴직금 20,212,156원 합계 23,978,956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1729』
가. 피고인은 울산 남구 F에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5. 7.경부터 2017. 4. 30.경까지 근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