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1. 11. 14:48 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에 있는 3 층 여성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불상의 관리인이 관리하는 위 화장실 용 변 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옆 칸에 피해자 C( 여, 35세) 가 들어가자, 피고인의 LG G6 스마트 폰을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고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사진( 사건 현장 화장실), CCTV 촬영사진( 범행 전후 피의자 모습)
1. 압수 목록, 압수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와 등록 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건조물 침입죄는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