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02:4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외상으로 소주를 사려다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두 번이나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재차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계속 두드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3번째로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다시 귀가 권유를 받자,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네는 이제 다 죽었다, 끝까지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슈퍼 앞에 놓여 있던 벽돌을 손에 들고 슈퍼 외벽을 1회 내리치며, 벽돌을 E 경사에게 2회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경사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2006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디스크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2005년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