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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8 2013고단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6. 23:10경 익산시 B슈퍼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C가 위 B슈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해자 D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바닥에 있는 벽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인 위 슈퍼 앞 벽면에 던져 위 벽면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B슈퍼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34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6. 23:20경 위 장소에서 옷을 벗고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머리로 위 G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물손괴죄 및 폭행죄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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