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6. 20: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사우나 입구에서 위 사우나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D(여, 30세)에게 다가와 눈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면서 “너네는 쓰레기이다, 너네는 죽어야한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주먹을 휘둘러 팔을 때리고 발로 다리와 허벅지를 수회 차고, “나는 검사랑 싸운 사람이다. 너네들 다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피고인은 2011. 11. 2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년에 그 집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집행의 종료 후 3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4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