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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46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0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사 G이 사건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씨발, 누가 신고했어 ”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턱을 치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쳤다.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1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계단 쪽으로 물러나는 경찰관을 쫓아와서 가슴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였으나 “씨발놈 할 테면 해봐라”라며 더욱 격렬하게 저항한 점, 이에 경찰관들이 테이져건으로 경고하였음에도 “니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소리치며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워 테이져건을 쏘아 제압하기에 이른 점 등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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