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4. 02: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해 있던 중 이에 화가 나 그곳 업소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수저통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인 순경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게 되자 ‘씹할새끼 너네는 또 뭔데’ 등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업소 내를 이리저리 끌고 돌아다니고, 계속해서 H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경사 I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자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언행 및 행동)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2011.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