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0』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온라인 광고 업체인 ‘D’ 과 ‘E ’를 C과 함께 운영하면서 영업을 담당하며 고객과 광고 계약 체결 및 수금 업무, 네이버 지도 및 네비게이션에 고객의 업체가 검색되도록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C 과 위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업체의 사진 등 자료를 받아 위 계약 내용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 및 인터넷 검색시 고객의 업체가 상위권에 노출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C은 세금 절약을 위하여 ‘D’ 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E’ 는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고객들 로부터 광고 계약 체결에 따른 대금을 교부 받을 때 ‘D’ 과 ‘E ’에 각 연동된 카드 단말기를 번갈아 이용하였고, ‘D’ 의 카드 매출금 입금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하고 ‘E’ 의 카드 매출금 입금계좌는 C이 관리하면서 일주일마다 정 산을 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져갔다.
1. 사기
가. 고객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경부터 동업자인 C과 성격이 맞지 않아 함께 일을 하기 싫었으나 채무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고객과 광고 계약을 체결하면 C과 직원에게 업체 자료를 교부하여 야만 계약 내용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 등의 업무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C에게는 ‘ 업체에서 나중에 자료를 준다고 했다 ’라고 거짓말을 하기로 하고, 고객으로부터 광고 대금을 수금한 후 자신의 몫을 정산 받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1.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고 있어 홈페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