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616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상피고인 I은 온라인 광고 제휴사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2007. 3. 5.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온라인 광고 제휴마케팅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K에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과 I은 2011. 11.경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서 광고수수료를 지급할 때 제휴마케팅 대행회사에 부여한 제휴코드를 기초로 광고수수료를 정산한다는 점을 이용해 피씨(PC) 사용자들이 주식회사 J의 제휴마케팅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K의 제휴코드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것처럼 위장하여 광고수수료를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I은 제휴코드 변경에 필요한 후킹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피고인은 위 J를 주식회사 K의 제휴매체로 등록해 주고, 후킹에 필요한 제휴코드를 제공해 주고, I이 개발한 후킹 프로그램이 주식회사 K의 L 사이트와 정상적으로 연동하여 작동하는지 시험해주고 만약 민원이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해 I에게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I은 2012. 2. 3.경부터 2012. 7. 1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J 사무실에서 'RepaysetupS_partner7'라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이를 ‘M’ 사이트를 통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배포하여 약 40만대의 개인 피씨(PC)에 위 'RepaysetupS_partner7'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RepaysetupS_partner7'라는 프로그램은 당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피씨의 사용자가 가자아이, 사자아이 등 광고대행 사이트 및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을 클릭할 경우 실제 사용자가 주식회사 K의 L가 아닌 다른 광고대행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대행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의 제휴코드 데이터를 중간에서 삭제한 후 I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