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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4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 없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 소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양귀비를 재배하고,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양귀비 잎사귀를 소지하였다.

1. 양귀비 재배 피고인은 2016. 6. 14. 11:3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친구 C 소유의 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씨를 뿌려 관리하는 방법으로 양귀비 170 주를 재배하였다.

2. 양귀비 소지 피고인은 2016. 6. 14. 11:30 경 위 C 소유의 밭에 설치된 움막 안 냉장고에 마약의 성분을 함유한 양귀비 앞 사귀 등 435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촬영 보고), 각 감정 의뢰 회보서

1. 단속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2호, 제 3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재배 소지한 양귀비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6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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