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8.22 2018고정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6. 13:4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단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 일명: 양귀비) 1,380 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2호, 제 3조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를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였다는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