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3:58경 부천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오토바이사진, 피의자 착용패딩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9. 5. 6. 취소),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검토 등),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9년 7월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각 받았음에도 1년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0%로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