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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03 2020고단1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9.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02:07 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메모,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수사보고( 물적피해 합의에 대하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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