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1: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5773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2018. 10. 16. 법률 제15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